추경호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부총리 겸임 인구전략기획부장관 신설:
- 인구, 사회 및 문화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도록 함.
- 관련 조합된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및 조정.
2. 정무장관 신설:
- 대통령이 지정하거나 국무총리가 지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역할로 정무장관을 신설함.
-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 갈등 조정 및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지원.
3.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
-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인구정책 수립, 총괄, 조정, 평가를 전담.
법안의 취지는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구 관련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며, 주요 사회 아젠다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획과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추경호 등 107인
김
건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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