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하여 청년의 고용과 취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안 제40조).
이 법률개정안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함으로써 청년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청년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고, 국가 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주도할 주요 계층인 청년층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