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친위대 성격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이를 통해 권력 남용과 측근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대통령의 경호 기능을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경호국으로 옮김으로써 경호 책임자와 조직의 권력화를 방지하고, 경호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3. 주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국가 경호 조직을 직속기구가 아닌 경찰이나 국토안보부 같은 내각 부서에 속하게 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 경호를 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맡겨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고, 효율적인 경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