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담당하던 것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합니다.
2.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강화하고,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경제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3. 해당 법률안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두 기능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의 기능을 조율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여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