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통일부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통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련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일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할 수 있게 하고, 통일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통일과 관련된 정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분단국가인 우리나라가 통일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