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원가에 보다 근접하게 반영하여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합니다.
2. 기존의 전기위원회를 대폭 확대하고 강화하여, 전기, 도시가스, 열 에너지 등에 관한 주요 인ㆍ허가 제도와 소비자가격 결정을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적인 위원회인 전기가스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3. 전기가스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여,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과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전문적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을 방지하고,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며, 에너지 정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국가 에너지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정한 요금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