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정부조직 관련 법률에 따라 국내 금융정책과 국제 금융정책을 분리하여 관리하던 금융위원회를 폐지합니다.
2.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로 이관합니다.
3.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금융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한 사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사무의 일관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