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합니다.
2.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재정비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한 권한과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국가균형발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근 인구의 수도권 집중 경향과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상황에 대처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