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이주배경시민청'을 신설합니다.
2.이주배경시민청은 출입국 및 이민 관리, 이주배경 시민들의 처우 및 정착 지원, 이민사회 통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3.현재 여러 부처에서 분산되어 있는 이민사회 관련 정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인구 위기 상황에서 생산 가능 인구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민자 사회가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