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주개발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우주청을 신설합니다.
2. 현재 우주개발정책을 심의하는 국가우주위원회의 한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주청을 통해 연구성과물 공유, 사업 중복 등의 문제를 개선합니다.
3. 우주청은 민·관·군을 총괄하며, 우주개발 사업 예산의 연속성을 보장해 장기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우주개발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우주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주 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확립하고, 부처들 간 협력과 연구 성과물 공유를 원활하게 하여 효과적으로 우주 개발 사업을 이끌어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