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하천관리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해 왔으나, 이 법안에 따르면 물 관리정책 업무도 환경부로 이관됩니다.
2. 이전에도 일부 업무가 이관되었지만, 더 완전한 일원화를 위해 하천 정비 및 유수피해 예방과 같은 업무도 환경부로 이전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최근의 자연재해로 인해 하천 주변에서 발생한 대규모 침수피해는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업무의 미흡함이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물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전하고, 물 관리정책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량과 수질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를 이루어 홍수조절능력과 하천 제방 정비사업 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