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 1993년 청소년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청소년은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관련 부서의 명칭은 오랫동안 체육청소년부(1991-1993)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2. 부처 변경의 문제점: 1964년 내무부를 시작으로,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는 약 10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3. 예산의 명칭 반영 필요성: 여성가족부가 2010년 청소년 업무를 이관받은 이후, 2024년 기준으로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은 여성가족부 총예산의 약 1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 관련 사업 예산(69.5%) 다음으로 큰 비중입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의 명칭에 청소년 업무를 포함시켜 실질적인 업무 범위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며, 국민들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개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