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회의 기록 작성 의무화: 국무회의의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법에 명문화합니다. 개조식 위주였던 기존 기록 관행을 개선해 발언자와 토론의 맥락이 드러나도록 기록 방식을 구체화합니다.
2. 기록의 신속한 공개: 작성된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의 공개 시한을 7일 이내로 법정화합니다. 국민이 안건과 발언 내용을 조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절차와 범위를 명확화합니다.
3. 회의의 실시간 중계 허용: 국무회의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국가안보 등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계·공개를 예외로 제한합니다.
4. 사후 검증 및 책임성 제고: 충분한 기록과 공개를 통해 대통령 및 국무위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후 검증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견 없음’ 등으로 축약되던 관행을 개선해 실제 토론 내용의 공개를 촉진합니다.
5. 근거 조문 신설: 위 내용을 담은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국무회의 운영의 투명성 기준을 법률로 확립합니다. 기존에 명시적 의무가 없던 부분을 법정 의무로 전환합니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의 기록·공개 기준을 강화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부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