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합니다.
2. 독립성과 전문성:
- 산업안전보건청은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수행합니다.
3. 정책의 효율성과 적시성:
- 기계, 설비, 작업환경, 유해물질 등 다양한 분야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기존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