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회의 요건 상향: 국무회의를 개의하고 의결할 때 필요한 요건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강화됩니다. 이는 국무회의가 갖는 정부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법적으로 명확한 절차를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모든 국무위원 통지 의무화: 국무회의가 소집될 때, 의장인 대통령이 모든 국무위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명문화됩니다. 이는 모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독단적 결정 견제: 이러한 변화는 비상계엄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할 때, 대통령의 자의적인 결정을 제한하고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회의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