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질병예방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2. 질병예방관리 업무 범위를 확장하여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의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효과를 기대합니다.
3.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어 질병예방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재 변화하는 의료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문적인 체계적인 질병관리를 위해 기구적인 개선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질병예방에 집중하여 의료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