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안보 대응 체계 강화]: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상회할 정도로 높아 글로벌 정세 변화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급격한 외부 변동에도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2. [글로벌 수준의 독립성 확보]: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이 운영하는 독립적 에너지 규제기구를 모델로 삼아, 상위기관이 결정을 번복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시장 원리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가격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3. [에너지원별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그동안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마다 제각각 이루어지던 분절적인 가격 결정 체계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각 에너지 간의 정책적 정합성을 맞춤으로써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4.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위원회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시장 상황을 전문적으로 고려하는 에너지 가격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가격 결정 과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대외 환경 변화로부터 국민 경제를 보호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