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영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통합을 추진하고자 함.
2.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분리되어 있는 영·유아 보육 관련 업무를 하나의 기관인 교육부로 일원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3. 교육부가 영유아 보육과 관련한 사무를 단일 기관으로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관련 쟁점 및 이해관계를 보다 쉽게 조율할 수 있게 하기 위함.
법안의 취지는 초창기부터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과 복리를 증진하고, 통합된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통해 질 높은 영유아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