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경호 업무를 담당하던 대통령경호처를 정부조직법에서 삭제합니다.
2. 대통령 등의 경호 임무를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경찰 조직이 이러한 경호를 전담하도록 합니다.
3. 이는 군사정권 시기 친위대 역할을 했던 경호 조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호 업무의 투명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경호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고,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경호 기능을 경찰 조직에 합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호 업무가 법 집행 기구와 보다 견고하게 연결되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