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관 사무 확대(조선·해안·간척): 기존 타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조선, 해안 및 간척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장하도록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해안 생태계와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됩니다.
2. 조직 체계 강화(차관 증원): 해양수산부에 차관 2명을 두어 확대되는 해양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책 범위 확장에 맞춰 부처의 지휘·조정 기능을 보강합니다.
3. 해양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해양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집중하여 종합적 추진력을 높입니다. 해운·항만, 해양환경 등 기존 기능과 조선·해안·간척 정책을 연계해 정책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4. 북극항로 대응 기반 마련: 북극항로 개발에 필요한 조선 정책을 해양정책과 통합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국제 해양물류 변화에 대해 정책 일원화로 대응 속도와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해양 관련 사무의 일원화와 조직역량 강화를 통해 해양정책의 종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대내외 해양현안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