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사무의 범위를 확대합니다(안 제26조제1항제19호 및 제45조 신설).
2. 국가보훈부의 업무 범위를 확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여 조직의 규모와 중요성에 적합한 지위를 부여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과 복지증진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