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후위원회 신설 및 위상 격상: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국가기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부처 간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합니다.
2. 에너지·지하자원 기능의 환경부 이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에너지·지하자원 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와 자원 관련 정책을 기후정책과 함께 한 부처에서 통합 관리합니다.
3. 환경부의 ‘기후환경에너지부’로의 개편: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여 조직과 기능을 재편합니다. 기후, 환경, 에너지·지하자원·기후산업 정책을 한 축에서 일원화합니다.
4. 정책 집행력 및 조정력 강화: 그동안 분산돼 있던 정책을 총괄·조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실행력을 높입니다. 특히 산업·에너지 중심 배출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을 확보합니다.
5. 연계 법안과의 조건부 시행: 본 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39호)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본 법률안도 그에 맞춰 조정됩니다.
이 법안은 기후·에너지·자원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 역량을 높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보다 효과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