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기획재정부 소속이었던 통계청이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됩니다. 이는 통계청의 중요성과 역할을 반영하여 독립적인 위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2. 통계청이 다양한 분야, 예를 들어 인구, 주택, 농림어업 등의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 만큼, 경제 분야 외의 다양한 통계 작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선합니다.
3. 각 정부 부처에서 생산하고 관리하는 통계 데이터의 공유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통계청이 수행하는 조사 및 사업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계청의 업무 범위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가 통계 관리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빠른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