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정책의 기획·종합 및 청년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청년부를 신설합니다(안 제26조제1항).
2. 국무총리의 지배·감독을 받고 청년의 권익보호와 정책추진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는 청년부 장관을 신설합니다(안 제45조 신설).
3. 청년부는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과 연계·조정을 담당하며, 청년의 사회정착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년들이 현대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용, 창업,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에 전념하는 전담 기구인 청년부를 신설함으로써 청년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청년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