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려고 합니다(제41조 삭제 등).
2. 기존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부처의 업무 중복 문제를 고려하여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여성가족부장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권익 옹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사례들이 이유로 폐지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여성가족부의 폐지와 그 업무 이관을 통해 효율적인 정부운영과 부처의 국민적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기계적 평등보다는 구체적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인식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