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부 복수차관제 도입: 기존의 해양수산부는 단일 차관제로 운영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산 담당 차관을 추가로 신설하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수산 분야의 정책 추진과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수산업 지원 강화: 해양, 해운ㆍ항만 분야에 집중되었던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수산업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어업 총생산량과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는 수산업의 재도약과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3. 어촌 지역 활성화: 어가수의 급감과 어촌의 초고령화 및 소멸 가속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산업을 활성화하여 어촌 지역의 경제와 사회적 활력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수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와 해양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