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통계 및 어업통계 사무를 통계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이관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통계의 질적 저하와 부정확성을 개선하고, 통계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업통계 및 어업통계 사무를 주도적으로 관리합니다. 농수산물의 특성상 생산과 관련된 통계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의 통계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요구되기 때문에,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이 개정안은 농업통계 및 어업통계 사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업통계 및 어업통계의 질적 개선과 신속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농수산물은 생산과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동하기 때문에, 신속한 통계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농업통계 및 어업통계 사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통계의 질적 개선과 시장 변동에 대한 사전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