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을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합니다. 이로써 산업재해의 예방과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환경의 개선에 기여합니다.
2. 전문적 조직 및 인력의 확보: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이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3. 위험요소의 미연 방지: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계, 설비, 시설, 화학물질 등 유해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규율합니다. 이는 사고 수습보다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있으며, 새로운 노동 형태인 플랫폼노동 등에서도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