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등38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위원회는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며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등을 추구합니다.
2. 이를 통해 그린뉴딜 전략과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2050년 탄소중립 달성목표를 달성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지속 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내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대응의 선도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