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내에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2. 이 본부는 차관급으로 운영되어 산업재해 예방 및 관련 업무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체계적인 실행을 지원합니다.
3. 이번 개정은 부처 내에 전문성을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며, 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을 설립함으로써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대한민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