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청소년 관련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또한 여성가족부의 소관이어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학교 밖 청소년에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들도 포함되는데, 이들에 대한 관리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로 나뉘어 있어 정책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3.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여 청소년 정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역할을 재조정하여, 모든 청소년이 균등한 정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