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시켜 독립적인 정책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제2항 및 제3항).
2. 신종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감염병 및 질병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안.
3. 위기 대응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재난 중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공포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감염병 관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독립적인 정책판단과 감염병 및 질병 관리체계의 강화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