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분리하여 새로운 기구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설립합니다.
2. 장관 직급 상향조정: 인구전략기획부의 장관을 부총리로 임명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3. 정책의 체계적 대응: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의 구조를 혁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사회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정책 실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