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르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시대와 4차 산업혁명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통계청이 국가 통계를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안됨.
2. 현재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으로, 자체적으로 통계 사무와 조직을 규율할 수 없으며, 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3. 통계청을 기획재정부 소속에서 벗어나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된 통계데이터처로 승격시켜, 통계 관련 업무를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통계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치적 외압 없이 중립적으로 국가 통계를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관련 법안들의 통과가 전제되어 있으며, 해당 법안들의 의결 상황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