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고용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청'을 새로 설치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2. 산업재해 예방 강화: 새로 설립되는 산업안전보건청은 작업장의 위험요소를 보다 면밀히 관리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감독ㆍ지도를 가능하게 하여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도 기존 보호 체계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산업안전보건 전담기구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