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로 이관된 수자원 보전, 이용, 개발 및 하천관리 기능을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합니다 (안 제40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2. 관련 법률에서 환경부로 이전되었던 수자원 보전, 이용, 개발 및 하천관리 기능을 다시 국토교통부로 옮기고, 이에 따라 주무 부처와 주무 부처령을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합니다 (부칙 제4조).
법안의 취지는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체계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음을 근거로 들어, 물 관리 전문성을 가진 국토교통부로 업무를 재이관하여 물 관리를 정상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