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산업 정책의 통합: 해양수산부가 조선ㆍ해양플랜트, 해양에너지, 수산식품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관리하던 부분을 통합해 해양산업의 정책 통합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부처 간 업무 이원화 해소: 해양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던 것을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해양산업의 실질적 대응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해양수산부의 역할 확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맞추어 해양 관련 분야의 사무를 집약시켜 해양산업의 가치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해양 관련 산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해양수산부가 해양산업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