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 명칭의 용어 변경]: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하부 기관의 명칭에서 수직적 위계를 나타내는 ‘지방’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대신 ‘관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변경합니다.
2. [대등·협력적 관계 반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하 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행정기관 명칭에 포함된 위계적 구조의 표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3. [특별관할행정기관 명칭 도입]: 기존 법령상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개정하여, 행정 구역의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권위적인 용어를 현대적이고 수평적인 용어로 대체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명칭에서 권위적인 표현을 걷어내어 중앙과 지역 사회가 상호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