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 수사 증가: 지난해 수년 동안 국내에서 마약류사범과 압수된 마약류가 급증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마약류사범이 연 1만 명 이하였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연 16,000명을 넘어서 10년간 약 65% 증가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마약류는 1700% 이상 급증했습니다.
2. 조직 간 비효율 문제: 마약류 단속은 경찰, 검찰,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 다수의 수사 기관 간의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각 기관의 수사 인력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었고, 검찰의 수사 권한이 제한되면서 마약 수사에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 마약수사청 신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에 마약수사청을 신설합니다. 이 새로운 기관은 마약 관련 수사와 단속을 총괄하며, 해양경찰청, 관세청,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과 공조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안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의 목적은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와 단속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신설하여 마약류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마약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