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교부장관의 업무에 '자료의 배포'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2. 이로 인해 외교부 공무원들이 외국의 관계기관과 자료를 교환할 때,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3. 이러한 변화를 통해 외교 관련 자료 교환이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외교부의 국제 협력 업무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