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등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기후환경 분야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합니다.
3. 기후환경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돕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정책을 강화하고, 현재의 환경부가 기후환경 분야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노력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