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승격시킴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2. 지역별 실행 조직을 갖추어 체계적인 국가 방역을 실현합니다.
3. 질병관리처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타 부처를 지휘·통솔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공중보건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방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질병관리본부의 업무 확장과 독립성 강화를 통해 국가적인 공중보건 위기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확고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