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의원등13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 구역에서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이라는 표현은 중앙과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이를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기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또한, 현행법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행정경력과 소위 "행정고시" 합격자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법안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없더라도 해당 사무에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 행정기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3. 또한, 현행법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결정과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특별관할행정기관의 결정과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대한 위계적인 구조를 배제하고, 행정기관의 운영과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심사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