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형'이라는 구시대적인 용어를 '교정'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범죄에 대한 응보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재사회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안 제32조제1항)
2. 교정본부를 법무부장관 소속의 교정청으로 신설합니다. 이로써 수형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재범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정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 제32조제4항ㆍ제5항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범율이 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의 재범 억제 역할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교정본부의 조직규모가 지나치게 커서 효과적인 관리 및 조직운영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정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안정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