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환경부를 설치하고, 기후환경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게 합니다.
2. 기후환경부에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됩니다.
3. 기후환경 관련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후환경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조직을 개편하여 기후환경부를 설치하고, 해당 부처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