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위 격상: 기존에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던 국가경찰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 행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민주적인 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법적 근거 조항 신설: 법안 제2조제2항에 제10호를 새롭게 만들어 중앙행정기관의 목록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이는 해당 위원회가 단순한 자문이나 심의 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임을 법률적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3. 관련 법률과의 통합적 개정: 이 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는 부수 법안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직의 전반적인 개편을 위해 다른 관련 법률안들과 동시에 의결되어야 체계적인 법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