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주전략본부 신설: 대한민국 우주분야의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우주전략본부를 새롭게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2. 기능 통합 및 조정: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우주정책을 우주전략본부에서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자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3. 우주강국 도약 지원: 이러한 조직 변경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우주 분야에서 보다 강력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우주 분야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서 국가적으로 우주 기술 개발과 우주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