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무원 근무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은 일반직공무원과 현역군인만이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 개정안은 그 범위를 넓혀 군무원도 이들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2. 국방 전문인력의 활용 증진: 군무원이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군의 행정, 군사정보, 무기체계 및 함정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중앙행정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국방정책과 행정의 효과성 제고: 군무원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군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함으로써, 국방 전반에 걸친 정책 수립과 실행에서 인력 운용의 다양화 및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인력 자원인 군무원의 능력과 경험을 군 관련 중앙행정기관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방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강화하고, 국가 방위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방 인력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