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범죄 증가: 지난 10년 동안 마약류 사범의 수가 약 65% 증가했으며, 압수된 마약의 양은 1700% 이상 급증했습니다.
2. 수사 기관 간 비효율: 여러 수사 기관(경찰, 검찰,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 사이의 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검찰의 마약 수사가 어려워져 수사의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3. 마약수사청 신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부 산하에 마약류 사범의 수사와 단속을 전담할 '마약수사청'을 새롭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의 단속을 강화하고 경찰, 검찰 등과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약 밀반입과 마약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약수사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더 나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마약 범죄를 줄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