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안전관리본부 폐지: 현존하는 재난안전관리본부를 폐지하고,
2. 제2차관 신설: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의 직급을 차관급에서 행정안전부의 제2차관으로 격상시킵니다.
3. 중대성 반영: 재난안전관리사무의 복잡성과 중대성에 걸맞은 권한과 조직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증가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의 지위를 높여 업무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더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